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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교육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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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교육이란 무엇인가요?

학교 밖 교육은 학교장이 학교 내 개설 또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과목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사회 기관을 통해 이수하는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학생이 학교 밖 교육 수강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학교 밖 교육은 소속 학교 내 교육과정 또는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를 통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므로, 학생은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수강 신청 전 소속 학교의 교육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밖 교육의 운영 주체는 누구인가요?

학교 밖 교육은 학교 밖 교육기관으로 승인받아 과목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지역사회 기관이 운영 주체가 됩니다. 이에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별도의 협력 교사*가 필요하지만, 학교 밖 교육을 통해 운영되는 과목이나 강좌는 협력 교사 없이 강사가 전담할 수 있습니다.
*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강사 채용 시, 수업・평가・기록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교사

학교 밖 교육으로 운영하는 과목의 이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학교 밖 교육은 성적산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학업성취율 적용 없이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이수 처리합니다.

학교 밖 교육 운영 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가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학교 밖 교육 역시 정규 교육과정으로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학교 교육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학교 밖 교육은 이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학교 밖 교육 수강생이 수강할 수 있는 학점 수의 제한이 있나요?

네.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학교 밖 교육을 통한 이수 가능 학점은 3년간 최대 8학점 내에서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학교 밖 교육 과목 또는 강좌별 수강 인원은 몇 명인가요?

학교 밖 교육을 통해 운영되는 과목 또는 강좌(창의적 체험활동)의 특성, 학생의 수업 참여 활성화, 고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 내외 등을 고려하여 강좌별로 적정 인원수가 안내되므로 과목 또는 강좌별 운영 계획서를 참고바랍니다.

학교 밖 교육도 무학년제 수업 운영이 가능한가요?

일부 가능합니다. 학교 밖 교육을 통한 ‘과목’ 운영 시 동일한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년 간에만 제한적으로 무학년 수업이 가능합니다.
※ 연도별 무학년 수업 가능 학년(적용 교육과정) : (’25) 2・3학년(2015 개정 교육과정), (’26) 1・2학년(2022 개정 교육과정), (’27) 1・2・3학년 가능(2022 개정 교육과정)
한편, 학교 밖 교육을 통한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무학년제 수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학교 밖 교육기관으로 승인된 기관은 모든 과목을 개설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학교 밖 교육기관 승인 시 해당 기관에서 운영이 가능한 과목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과정에 대한 심의가 함께 이루어지므로,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과목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이에 학교 밖 교육기관으로 승인받은 지역사회 기관에서 추가로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추가 승인이 필요합니다.

학교 밖 교육과 공동교육과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학교 밖 교육의 과목 개설 주체는 지역사회 기관인 반면, 공동교육과정의 과목 개설 주체는 학교입니다. 또한 학교 밖 교육은 별도의 성적산출을 하지 않고,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도 객관적인 학습 내용만 기재된다는 점에서 공동교육과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은 ‘교과’, ‘과목’, ‘학점수’를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ㆍ’을 입력하며,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객관적 교육 내용만을 입력

학교 밖 교육의 학교 내 입력 주체는 누구인가요?

학교 내 학교 밖 교육 업무 담당자가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의 경우 관련 교과목 교사가,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담임교사가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학교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한편, 학교에서는 학교 밖 교육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의 각종 유의 사항을 준수해서 입력하여야 합니다.

학교 밖 교육 미이수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어떻게 하나요?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수 기준 미도달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 이수 기준 미도달 학생은 해당 과목 ‘비고’에 ‘미이수’ 사실을 표기하며,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생성되지 않으므로 별도 작성하지 않습니다.